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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근로장려금 [개정포함] 신청 방법, 신청 자격, 기간,금액 지급시기
안녕하세요 소시민F입니다.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즉 가구원 중에 1명이 지급을 받는다면 다른 가구원은 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
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됩니다.
구 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 소득기준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(최대) | 150만원 | 260만원 | 300만원 |
장려금 자격요건 - 가구 유형
구 분 | 요 건 |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(총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|
장려금 자격요건 - 재산
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.(전년도 6월 1일 기준)
이때 재산 합계는 자동차, 보증금, 건물 등 모든 소유권,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들어가며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시기
근로장려금은 22년 5월 1일~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시기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또는 ARS로 간단한 절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시기
매년 9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 최근 2년 동안에는 평소보다 빠른 8월에 지급하였기에 올해 또한 빠르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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